자민당 합동회의서 비판의 목소리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이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의 일본 쓰시마 사찰에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27일 유감을 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문부과학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법의 부석사 불상 인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도 이날 개최한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촐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를 지지하고 한국 측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석사 인도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전날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주문했고 부석사에 맞서 소송을 수행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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