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분수, 연못, 폭포 등

울산시가 오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키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이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와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이번 신고제는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특·광역시와 도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시·군·구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한 경우에는 특·광역시, 도에 신고하면 된다.

단, 개정법 시행당시 설치가 완료된 기존시설은 경과 규정에 의거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울산시 관내 구·군과 공공기관, 민간에서 신규로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설치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울산시는 현재 총 24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고 기존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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