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대법원이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청사 1층 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으나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해 재판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지난해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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