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맞춤형 시민 법률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 시민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오는 3월까지 법률상담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월 2회 무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민과 동해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운영자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행정·민사·형사 가사 사건, 시 행정처분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폭 넓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운영된다. 상담결과 위반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 권고할 수 있다.

시는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기관장에게 7일 이내 처리 계획·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상담을 적극적 홍보하여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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