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31일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신혼가구가 5400만원 대출시 연간 10만 8000원,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 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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