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해=이선미 기자] 김해중부경찰서가 부동산 경매를 빙자해 서민을 상대로 4700만원을 속여 뺏은 부동산중개업자 A(54, 남)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이 게재한 부동산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부품 제조업을 하는 B(57, 여)씨에게 빌라 경락을 받아주겠다고 속였다.

이와 함께 경락대금을 명목으로 780만원을 빼앗고 같은 해 8월경 B씨가 빌라 경락대금 부족을 호소하자, 모 은행 지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1억 1000만원을 대출해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결혼중개업체에서 만난 새터민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유사수법에 따른 사기 범행이 드러나 지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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