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경남미래교육재단의 도 출연금 10억원 반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래교육재단의 기금조성 재원과 출연·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군이 삭제됐으므로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며 “미래교육재단은 더는 도 출연금 반환을 거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인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금 반환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에 대해 도의회가 미래교육재단을 없애기보다 도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재단을 바로잡아가겠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또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은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근거가 없어진 도 출연금 10억원을 즉시 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반면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발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경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경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업무 담당 등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 고문의 의견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관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심의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경남도의회는 서종길 의원 등 도의원 13명이 발의한 ‘경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법성 논란에도 지난 20일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육청 고유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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