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취준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지원
최대 2천만원, 최장 8년 대출… 2% 이자지원

매년 4000명에게 지원, 지속적인 확대 검토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이자지원 및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 20~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이며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2년씩 3회 연장도 가능해 최장 8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 및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2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사업으로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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