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23일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서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특검팀에서 집행 일자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최씨가 특검팀에 강제 소환될 시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가 강제 소환될 경우 영장에 기재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분만 조사가 가능하다.

‘삼성 뇌물죄’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는 추후 별도의 영장을 발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가 6차례나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점 등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추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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