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개월간 5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회사 대표 A(77)씨로부터 8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 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거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소재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의 매일 A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국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묻거나, 자신이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거론하며 “○○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 학비 등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A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A씨는 인권위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처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B씨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의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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