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에서 촬영한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출처: 연합뉴스)

작년 12월 33만 476명 가입… 전월 25.9%↓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약 자격요건을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최근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 476명으로 작년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 6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47만 1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 3799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11.3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총 871만 1245명으로 11월 말(872만 7340명)에 비해 1만 6095명이 줄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가입자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209만 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5개 광역시에선 2순위자 수가 전월에 비해 2121명 줄었고, 기타 지방은 6008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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