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교육포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의무화, 기업인권 교육중요성 대두 등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맞춰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인권교육포털로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교육포털을 통해 ▲의무교육, 집합교육 온라인 신청 ▲영화, 광고, 동영상 등 인권콘텐츠 제공 ▲각 과정을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맞춤형 교육 ▲교육 이력 관리 모두가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인권교육포털은 ‘인권의 이해’ ‘경찰과 인권’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성차별 예방과정’ ‘성희롱 예방과정’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이주민과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차별 예방과정’ ‘정신장애인과 인권’ ‘차별예방과정’ ‘학교폭력 예방과정’ 등 17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인권교육포털을 누르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edu.humanrights.go.kr를 치면 된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인권교육포털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교육 과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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