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2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규명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대면조사 필요성 납득시킬 예정, 거부해도 방도 없어”
‘블랙리스트’ 보도 관련 반발 “특검법 따른 브리핑”
삼성 보강수사 진행… 이재용·최지성 재소환, 미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뇌물수수 혐의 공모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설득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규명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 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해 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공모에 있어서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적 공동체’에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이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사회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만약 공모 관계가 확인이 되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등은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라는 것.

이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뇌물수수 혐의 공모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이 특검보는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도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이에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차질이 없도록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이 최근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바 없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이런 내용을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실제로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 특검보는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삼성 측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을 재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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