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졌지만, 내실이 없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제 변호사까지 공인중개사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부동산중개를 나선 실정에서 불법중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에 대한 정의를 확고하게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고, 법률자문을 빙자한 부동산공인중개 변호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윤철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한 문제점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드러나 시기상조로 본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여한 설영미 박사(부동산학)는 “수년 전부터 이런 공청회를 하고 있지만 협회 회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약 10만명에 가까운 종사자 생계가 달린 문제를 토론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로 공인중개사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주거생활과 부동산시장이라는 밀접하게 연결된 공인중개사 역할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정식(국토교통위원장)·황희·민홍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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