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좌식. (사진제공: 평화방송)

착좌식(着坐式)은 성직자가 정식으로 직무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 교황과 주교가 정식으로 직무의 권한을 인수받는 취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수도원장이나 참사 위원이 법적 요구권을 가진 직위에 성식(盛式)을 통해 취임함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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