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매몰지 3㎞ 이내 제조업체 5곳 점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경부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 샘물 업체 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검사결과가 나와 특이사항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되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이내 있는 먹는 샘물 제조업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방법은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염소이온·암모니아성 질소·질산성 질소 등 항목을 검사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조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인근 먹는 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 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진다.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먹는 샘물 시설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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