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금지된 11개 제품 중 4개 제품, 상단 왼쪽 진흥식품 조미 건오징어포, 상단 왼쪽 대상푸드 롱 오징어다리, 하단 왼쪽 오대양식품 앗싸 오다리, 하단 오른쪽 오대양식품 황토오징어구이. (자료제공: 식약청)

[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술안주와 간식으로 애용되는 오징어포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입산 냉동 제품을 재가공해 유통된 제품임이 밝혀져 판매 금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대상푸드의 황토구이 오징어, 오대양식품의 오다리 등 총 11개 제품 5만 800㎏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경북 포항 소재 J식품은 대상푸드에서 무표시 조미건어포를 받아 판매했으며, 대전시 중구 소재 오대양식품은 무표시 냉동 오징어 다리를 대상푸드에서 구입해 다른 제품으로 나눠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지방 식약청에 추적 의뢰 중인 것으로 전했다.

식약청은 끝으로 적발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인은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을 먹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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