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집중
朴대통령 측, 민·형사상 대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지난 21일 구속된 김기춘(78) 전(前)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22일 재소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을 하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전략을 고심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 ‘뇌물죄 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긴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2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특검팀은 21·22일 이틀에 걸쳐 연이어 소환을 통보하며 빠른 수사 속도를 보였다. 구속이 결정된 당일 조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에도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2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구속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들을 집중적으로 불러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는 특검 수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방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수사 이후 처음으로 수사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와 언론에게 (정보를)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아 변호인단과 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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