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서울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기와 훼손으로 인한 누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 보수해준다.

22일 서울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와 등 지붕 부재(서까래, 부연 등) 훼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기둥, 담장, 벽체 등 훼손 ▲흰개미 피해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횟수는 연1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울한옥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한옥119 현장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수선 범위를 검토한 후 수선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개최한다.

지금까지 은평한옥마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 동시개최 심의로 바뀌면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약 30일 단축돼 건축주들의 부담 완화는 물론, 일관된 심의의결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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