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제공: 안산시)

오는 2월 17일까지 시청 주택과서 신청 접수받아
시, 노후연립 부대·공동시설 개·보수 등 적극 홍보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가]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을 빋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5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99개 단지에 총 71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함)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 말까지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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