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에 대한 체포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미 법무부의 공조 요청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상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반기상씨와 아들 반주현씨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씨와 그의 아들 주현씨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8억 달러(약 9408억원) 규모의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 빌딩 건물을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반기상씨를 통해 반주현씨가 이사로 재직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를 건내려 했다. 공소장에는 매각이 성사되면 2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대리인은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고 돈을 받아 본인이 다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남기업 상황은 더욱 악화돼 결국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바는 없으나 보도된 대로 한미 법무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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