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왕실장’ ‘신데렐라’로 불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되며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던 핵심이라고 판단,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탄력을 받은 특검은 최근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등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다.

관건은 특검의 핵심 목표인 뇌물수수 적용 문제다.

특검이 전력을 쏟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기각에 뇌물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검은 그와 상관없이 뇌물죄 규명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소환 통보하는 등 다시 칼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씨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도 특검의 의지를 짐작케 한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간주했다. 삼성 외에 대가성 의혹이 드러난 SK·롯데·CJ·부영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 뇌물죄 법리를 타이트하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방의 열쇠를 쥔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재 원장과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현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박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능선을 특검이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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