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자 지원 조건 까다로워 논란 예상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11년 사고 발생 확인 후 국정 조사 등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열람 명령 ▲건강피해 인정 취소·유효기간 갱신·피해등급 변경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는 500억원 이상을 분담하고 SK케미칼은 25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했다. 이들은 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법사위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월말까지 시기가 늦춰진다고 판단해 즉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2소위를 열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개의 오후 2시를 넘어서도 논의를 이어간 2소위는 결국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완성·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이 법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결국 법사위를 거치며 삭제됐다. 야당은 법안에 해당 기업들의 손해액의 10~2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가해기업의 배상액이 줄고 피해자들의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져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이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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