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대책 2월 중 발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앞으로 폭력 전과자는 아동양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시설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종사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근절하고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양육시설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폭력 전과자의 시설 취업을 원천 배제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가 확인된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는 또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경기도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는 보육교사들이 6~12살 어린이들을 몽둥이와 파리채로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도록 해 화상을 입혔던 것으로 드러나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들은 또 원생들을 속옷만 입힌 채 건물 계단에 세워두거나 청소용 바가지에 싼 오줌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게 하고, 빨래를 안했다는 이유로 신던 양말을 입에 쑤셔 넣는 등 반인권적 가혹 행위를 수년 동안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폭력 전과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시설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에 300여곳이 있으며 1만 6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