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일 “변호인들이 이 사건은 역사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다 얘기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이날 열린 6차 공판기일에서 안 전 수석은 “검찰 소환 당시에만 해도 저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에 대해 추호도 그 내용을 숨기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관이 남은 수첩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 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검찰도 필요 부분을 복사하고 돌려준다고 했다”며 “수첩에는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나로서는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돌려주지 않고 아직 원본을 못 봤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원본을 보지 않고 일부 사본을 보여주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제가 쓴 수첩 전체에 대해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안 전 수석 측 주장대로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