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1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관리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초밥집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와 정운호(54)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은 피고인의 롯데면세점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매장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거나 매장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비엔에프통상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롯데면세점에서의 지위 및 권한, 수수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아들 장모씨 명의의 유통업체 비엔에프통상 등에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 해당 업체 자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엔에프통상에서 급여 AC 상여금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비엔에프통상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 3명에게 총 3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유니엘 급여 명목으로는 2억 34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런 횡령 행위는 관련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피고인의 횡령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단 “처벌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롯데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검찰이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한 것보다 법원이 구형한 형은 줄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 고 노순화씨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이다. 지난 1973년 호텔롯데로 입사한 후 1983년 롯데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롯데쇼핑 사장까지 역임하며 롯데그룹 유통의 역사와 함께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롯데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사회공헌 업무를 총괄해왔다. 롯데쇼핑,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이언츠 2곳의 등기이사직도 맡고 있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 호텔부문 이사직을 사임했다. 롯데건설, 롯데리아, 대홍기획 등의 기타비상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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