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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22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김노아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제외 조치를 당했다. 선관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노아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은퇴목회자이므로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후보의 자격에 대해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소속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김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입후보하며 납입했던 1억 5000만원을 되돌려줄 방침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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