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검팀 수뇌부 긴급대책회의
뇌물죄 수사 지속 의지 밝혀
헌재 결정에 영향 미칠 우려
朴대면조사 예정대로 2월 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죄 의혹을 입증하려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 수사가 주춤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여원을 출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일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영장 기각이 이뤄진 지 2시간여 만에 특검팀 수뇌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직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3인’으로 알려진 미래전략실의 최지성(66) 실장, 장충기(63) 차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 재소환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이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재소환이나 삼성 이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점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특검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영장 기각이)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특검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더뎌질수록 탄핵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관측이다.

또 헌재에서 다뤄야 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뇌물죄뿐 아니라 다른 사유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영장 기각이 탄핵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에 이뤄지는 데 변동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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