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재용 등 수뇌부 재판 줄줄이
뇌물공여 등 유죄시 법정 구속
기업 신뢰도·이미지 회복 과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이 총수 구속의 최악 상황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피했다.

삼성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나자마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앞으로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청탁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장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으로 그룹의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그룹 측의 입장이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수뇌부들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부회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국회 위증·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증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처벌이 가볍지 않다. 횡령죄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사법 처리되면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삼성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구속 직전까지 간 만큼 삼성에 대한 신뢰도 및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는 별개로 신뢰 회복 역시 삼성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다만 삼성은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등 긴급한 현안은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미뤄왔던 사장단 및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등의 현안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임원들에 대한 인사 및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이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