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 기자회견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대표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검찰과 재판부는 구속된 무상급식 학부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홍준표 주민소환에 나섰던 학부모 2명이 구속됐으며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한 학부모는 구속된 지 3일째이며 한 학부모는 20일째”라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아이의 엄마인 학부모를 꼭 구속 수사하고 재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읍면동으로 구분해 받도록 한 시행령이라고 김 부의장은 주장했다.

그는 “주로 행사장에서 많은 서명을 받다 보니 한 서명 용지에 읍면동이 혼재된 서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서 읍면동 혼재된 것도 추후 보정절차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알렸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읍면동으로 구분해 미리 옮겨 적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서명부를 제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읍면동이 혼재된 서명부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에서는 피의자를 수사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신구속은 피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는 “구속 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단 피의자가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홍준표 주민소환과 관련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의 이유가 전혀 없다. 구속된 두 학부모가 특정한 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엄마가 도주할리 만무하며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두 압수해 갔으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경찰과 검찰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 적용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서명부 행위가 도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학부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검찰과 경찰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학부모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두 달 동안 서명자에게 전화와 탐문을 포함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의 사유로 들었던 무상급식 서명부와 같이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서명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이용한 허위서명에 관한 증거와 배후세력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기소된 한 학부모의 공소장엔 구속 사유로 들었든 허위서명 혐의가 빠진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그럼에도 구속을 고집하는 것은 검경의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적용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경찰과 검찰의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 적용의 오류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가 구속된 무상급식 학부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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