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0분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가 설립한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10억원과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무엇보다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큰 상관없이 후속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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