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의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11권을 기초해 이뤄진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재는 현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본인이 심판정에 나와 확인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다음 변론기일에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17권이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있는 수첩 11권은 어느 시기에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국회나 재판부의 주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증언을 거부해 재판관으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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