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된 지폐와 동전. (제공: 한국은행)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 경기도의 이모씨는 자택에서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5970만원을 교환받았다. 서울의 오모씨는 장기간 장판 밑에 보관하다 훼손된 1470만원을 교환받았다.

지난해 불에 타거나 손상돼 폐기한 화폐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조 1142억원으로 전년(3조 3955억원)보다 8.3%(2813억원) 줄어들었다.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 464억원에 달했고 장수로는 5억 4700만장이다.

손상으로 폐기된 화폐 규모는 2012년 1조 8359억원, 2013년 2조 2139억원, 2014년 2조 9847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폐기된 지폐는 3조 1125억원(5억 1000만장)으로 이 중 1만원권이 2조 5220억원으로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이어 1000원권 2125억원(6.8%), 5000원권 1918억원(6.2%), 5만원권 1861억원(6.0%) 등의 순이다.

동전은 17억원(4000만개)어치가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7억 4000만원, 500원짜리 5억 6000만원, 10원짜리 2억 9000만원, 50원짜리 1억 2000만원 등이다.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 화폐는 36억 3000만원으로 전년(31억 4000만원) 대비 4억 9000만원(15.6%) 증가했다. 5만원권이 12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만원권 5억원(27.8%), 1000원권 3000만원(1.7%), 5000원권 2100만원(1.2%) 순이다.

주된 손상 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7억 6000만원(42.8%, 1158건)이었고, 장판 밑이나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해 손상된 경우가 7억 4000만원(41.3%, 2222건)이었다. 세탁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손상된 경우가 2억 8000만원(15.9%, 1801건이었다.

동전 교환액은 100원짜리가 8억 5000만원, 500원 8억 3000만원, 50원 1억 1000만원, 10원 6000만원 등이다.

손상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3/4미만~2/5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만 받을 수 있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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