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前)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
영장 청구여부 금명간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로부터 김기춘 전(前)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날 김 전 실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국조특위가 특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힌 위증 내용을 묻는 질문에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답변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 없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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