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31종 시설 내진설계대상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해 ‘내진 설계 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11개 부처가 관리하는 31종의 시설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처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한다.

건축구조기준(건축물), 학교시설 내진설계시준(학교시설), 도로교설계기준(도로시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가스시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도시철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항만, 어항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비 대상은 지역에 따른 설계 지진의 세기, 지반 분류, 설계 지반 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가 새롭게 반영돼 정비된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7년 내놓은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해 적용해 왔다. 이 기준은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 특성과 다른 미국 서부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저층 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이 적용으로 저층 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기준에는 국내의 지반 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설계하중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층 건물이나 큰 교량에는 지진하중이 감소하고 저층건물이나 작은 요량에는 지진하중이 증가한다.

안전처는 국내 지반 특성과 지진기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 하중을 고려해 공통적용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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