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안종범·정호성 피의자 신문조서 등 무더기 증거채택.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변호사 입회, 동영상 촬영된
조서에 대해 증거채택 결정

안 수첩 일부 증거로 인정
고영태·류상영 25일 재소환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를 무더기로 증거로 채택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현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며 헌재의 증거채부 원칙을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은 원래 법정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정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은 증거로 채택한다”며 “진술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했고,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서명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채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라고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변론기일 이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의 증거채택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행스럽게 많은 조서가 변호인 참여 하에 이뤄져서 신청했던 증인 중 철회할 증인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인신문 철회로) 탄핵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 측은 논의를 거쳐 철회할 증인들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절차진행은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영태와 유상영 그 두 명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헌재에 출석 하지 않으면 그들의 대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종범에게 제시해 확인된 부분(안종범 업무수첩 사본)에 대해 증거로 채택했는데, 수첩 자체가 부적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에 의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이 모두 불참함으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유 전 장관과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각각 25일 오전 10시와 23일 오후 4시로 미뤘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오는 20일까지 소재탐지를 요청하고, 25일 오후 2시에 재소환을 결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