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제를 생각하면, 더 강력히 시행해야”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청탁금지법을 조정하려는 정치권 등 움직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 홍정길)은 16일 성명을 내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화훼 농가와 요식 업계 매출이 줄었다며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언급한 점 등을 꼬집었다.

기윤실은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소위 공복들이 청탁금지법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가 처연하기 짝이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청탁금지법 흔들려는 시도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청탁금지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 농가와 요식 업계 매출이 줄었다며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3만 원 식사비, 5만 원 선물비, 10만 원 경조사비를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할까? 정말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늘 그렇듯 국민들은 법을 성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에는 음료 한 잔도 사양한다는 문구가 나붙었다. 식당에서는 가격이 낮춘 식단이 등장했고 선물이나 화환 등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고, 83.5%가 청탁금지법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주권자의 국민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소위 공복들이 청탁금지법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가 처연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렇다. 청렴에 예외를 둘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요,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이다. 청탁금지법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7년 1월 16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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