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중 2%, 특별지원대상 3% 지원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올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600억원의 지원액 가운데 1분기 200억원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앞으로 분기별(4월 200억원, 7월과 9월은 각 100억원)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정성영업중인 업체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과 중기청 자금 포함 6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특별지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가격업소, 재해, 여성가장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 컨설팅 또는 창업(경영) 교육 수료자는 우선 추천된다. 단 이수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분기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전시 오규환 일자리경제과장은 “대전은 소상공인 간 경쟁이 치열해 창업 3년 생존율이 34.4%로 낮은 편”이라며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개선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영업을 통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1만 3928개 업체에 4364억원의 자금과 이자 15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7억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 일자리경경제과(042-270-3522)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www.djbiz.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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