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뇌물공여액은 430억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물공여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공여액 430억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이 최씨 등에게) 약속한 금액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아 모두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43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횡령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본다”면서 “이 사건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횡령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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