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뜨거운 지난해 여름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금폭탄’ 걱정에 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한 상업시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77만 9520원의 납부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34%나 증가한 금액. ‘전기요금 누진제’에 의한 소위 ‘요금폭탄’이었습니다.

충청도의 한 노인정에서는 에어컨을 두고도 켜지를 않았습니다. 노인정의 어르신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 달 냉방비는 5만원인데, 전기요금은 30만원을 넘으니 에어컨을 어떻게 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심은 요동쳤고, 국회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도 한국전력을 상대로 누진제 폐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회 각 정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편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3개의 전기요금 개편안 중에서 ‘제3안(변경안)’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제3안(변경안)은 기존 요금 대비 15%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을 틀고 최고치인 800㎾h를 기록해도 요금이 기존 37만 8000원에서 19만 9000원대로 내려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할인금액을 월 1만 6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어린이집은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도 운영됩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3년간 주택용 1조 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 등 매년 평균 1조 4000억원 규모의 국민부담 경감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촛불이 모여 혼란스러운 나라를 채찍질하듯이 이번에도 국민이 나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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