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간 5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30여 업체에 20억원 조기 지급될 듯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영등포구가 설을 앞두고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서민들이 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관련 절차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절차는 보통은 업체가 계약내용을 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업무를 계약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설 명절 기간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오는 23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무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전까지 선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청을 독려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구는 약 30여 업체에 20억원의 자금이 설 전에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의 조기지급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여유로운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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