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직장인들의 소득·세액공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아졌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 시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노부모 공제 등을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비스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며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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