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례적인 주3회 재판, 朴 대통령 탄핵심판 강행군. ⓒ천지일보(뉴스천지)DB

16일 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
파행 겪던 탄핵심판에 ‘숨통’

이재만·안봉근·고영태·류상영
행방 묘연… 소재 탐지 요청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 3회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번 주는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에만 16·17·19일 3차례 열고 박 대통령이 헌법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핵심증인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으로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재소환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들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씨는 지난 14일 형사재판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탄핵사유 중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탄핵심판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 더블루K 전직 이사, 류상영 더블루K 과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과 고씨, 류씨는 출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변경이 어려운 내부회의 일정과 19일 최씨 재판 증언’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고씨와 류씨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에 고씨와 류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한 상태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신문은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법원 공판이 있는 18일 이후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안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이 되지 못했다.

헌재는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헌재는 16일이나 19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이들의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인신청이 유지될 경우 유지를 원한 측에서 소재 파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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