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대법원 파기환송 거쳐
1심으로 되돌아온 재판 
6년 만에 내려진 판결

“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하겠다는 사랑의교회의 승인요청을 수락한 서초구청.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려 6년에 걸친 소송전을 이어온 주민들. 2번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의 이례적 ‘파기환송’을 통해 1심에서 다시 이뤄진 재판의 첫 결과는 주민들의 승소였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가 13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 곳은 사랑의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서초대로 40길) 지하 1077.98㎡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지하 점용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원상복구되면 현재 예배당 강단과 주차장이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철거비용만 39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대공사가 걸려 있어 이번 판결을 두고 서초구청과 교회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교회 측과 논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우리 교회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득해 점용한 참나리길은 교회 후면 도로로서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설계됐고, 그 취지대로 활용돼오고 있다”며 “당초 교회 전면을 통해 차량을 진입시키려 했으나 반포대로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후면 도로인 참나리길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진행했다.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거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점용은 결코 아니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원상복구를 위해 새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예배당 전체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교인들을 단속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는 사랑의교회 새예배당 건축이 정교유착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사랑의교회의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점용은) 지난 수십년간 권력과 정치가 유착돼서 만들어냈던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을 사법기관에 의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같은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어쩌면 우리시대 사회 얼굴을 반영하는 것 같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의미가 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촛불 시국에서도 사회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치적인 판결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번 사랑의교회 판결도 국민의 바람에 호응하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바로 잡히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이번 소송 결과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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