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가 13일 성도들에게 ‘통신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법원이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파기환송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교회 측은 “우리 교회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득해 점용한 참나리길은 교회 후면 도로로서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설계됐고, 그 취지대로 활용돼오고 있다”며 “당초 교회 전면을 통해 차량을 진입시키려 했으나 반포대로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후면 도로인 참나리길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진행했다.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거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점용은 결코 아니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본당에서 매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새예배당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되길 소망했다”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에 무료로 대관한 실적을 집계해 보면 외부 신청단체 수는 약 198곳, 개최된 행사는 454건, 참석한 연인원은 약 30만 3375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서리풀 어린이 집을 건축해 기부채납함으로써 서초구의 숙제였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했다고도 강조했다.

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예배당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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