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가구당 농지경작 면적이 3ha 미만인 농가와 이에 따르는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농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관할 농협은행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당해 12월 31일까지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종합스포츠센터(수영, 헬스, 요가 등), 찜질방, 안경점, 서점 등 27개 업종에서 건강, 문화, 여가 활동에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들어주고자 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