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청와대 인근 일괄적 집회금지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지난해 4월 청와대 인근 일괄적 집회금지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종로서장은 같은해 11월 인권위에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당시 집회 금지 통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근거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게 경찰이 주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 종로서장이 구체적인 집회 금지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통고한 것은 신고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집시법상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인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할 우려’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곧바로 집회금지 통고를 하는 대신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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