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파기환송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주민소송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1심’에 대한 승소 결과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소송대책위는 “오늘의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1심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더 이상 부정·부패와 부조리, 위법 등이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 의해 바로 잡도록 원상회복을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의와 청렴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에 분명하다”며 “민주주의 새로운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의 유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시민정신의 승리이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 교회 측으로 하여금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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