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변론기일인 1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가운데)과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왼쪽),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관저 근무에 대해 ‘근무장소 이탈’이라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법적으로)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저(공관·관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게도 제공된다”며 “만약 이들이 정부서울(세종)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공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내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수행 장소 및 방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택근무 및 ‘집무실’ 호칭의 법적근거 석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소명 중 10시 40분~11시 20분, 13시~15시 등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불분명한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적시와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차이 나는 이유를 알게 된 시점 등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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