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배임 횡령, 위증 혐의도 조사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뇌물공여 외 다른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재단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그 부분(배임 횡령 혐의)도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나 배임 횡령 혐의 외에도 위증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특검팀이 지난 11일 국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장’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 이 특검보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오전 9시 3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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